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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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LM 분쟁 가처분 인용→이의신청→7월 솔로 데뷔 꽃길 달릴까 [종합]

기사입력 2019.06.26 17:50 / 기사수정 2019.06.26 15:45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변함없는 입장 차를 드러낸 가운데 7월 솔로 데뷔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3월 19일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월에 열린 심문 기일 당시 강다니엘 측은 PPT를 통해 "채무자(LM) 측은 MMO에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한 자본을 내고 수익을 얻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하지만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에게 부여하고 있다. 부여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양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조항 중 제5조 제6항을 언급하며 "계약 위반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길종화는 여러가지 언론플레이를 통해 채권자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부분이 있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강하게 전했다.

이후 LM 측이 강다니엘이 요구하는 계약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반박했다.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계속 '음모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채권자는 계약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0개월 전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강다니엘이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음을 전하며 "채권자가 채무자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남아있다. 숙소 지원과 직원 중 특정 인물을 파견해달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이기도 한 '설누나'로 불리는 '설 모 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LM 측은 "설 씨가 MMO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설 씨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동사업계약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5월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LM 측은 즉각 이의신청에 나섰고 26일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위측은 재차 "MMO와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계약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LM 측은 "권리 양도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나 계약 전체 내용이 투자 계약에 가까워서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강다니엘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해액 보전 문제를 거론했다. 또 "행사할 때마다 사전 합의를 해야해서 명분만 제공한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 권한은 여전히 LM엔터테인먼트에게 남아있다. 이러한 것을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 측은 "권한행사에서의 부수적인 방법이지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서 계속해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이후 강다니엘은 법률 대리인 율촌을 통해 지난 5개월의 공백에 대한 아쉬움을 고백하며 "저와 같이 힘들어해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준 팬, 가족, 친구들이 곁에 있어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무대 위의 강다니엘로 조만간 찾아뵙고 싶다"며 "지난 재판부의 결정으로 24살의 청년이 다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셔서, 재판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처분 인용에 재차 고마움을 드러냇다. 이어 "대한민국의 아티스트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최근 음원 유통사와 미팅을 갖는 등 컴백이 가시화됐다. 자신의 SNS를 통해 녹음이 끝났음을 전하기도 하는 등 7월 데뷔가 유력하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심문기일 결정은 2주 가량 걸리는 만큼 7월 중순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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