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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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는 혼인파탄 책임자" 법원, 왜 이혼 소송 기각했나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6.14 15:50 / 기사수정 2019.06.14 15:22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이유는 홍상수가 불륜으로 혼인을 파탄낸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이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부터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이어온 홍상수는 결혼 생활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이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단,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로 본다. 

그러나 법원은 홍상수의 이혼 청구 건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못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같은 해 12월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작품활동을 함께했다. 최근에는 홍상수가 김민희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기고, 김민희 아버지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1985년 결혼,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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