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6.03 16:37 / 기사수정 2019.06.03 16:49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프로그램 촬영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의 직원. 지난해 9월 신세경, 윤보미의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이들의 숙소에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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