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1.14 17:10 / 기사수정 2010.01.14 17:10
- 내분비 장애를 일으켜 식약청에서 화장품 배합이 금지된 디부틸 프탈레이트 검출돼
[엑스포츠뉴스LIFE=한송희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매니큐어 제품 2종에서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인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되는 매니큐어 제품 15종(수입 7종, 국산 8종)을 시험한 결과, 수입 제품 1종과 국산 제품 1종에서 각각 115.1mg/kg, 8.7 mg/kg의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디부틸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가 우려되는 물질로 알려져 식약청 고시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처 및 수입처에 해당 제품의 자진 수거를 권고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매니큐어 제품 15종 중 2종에서 디부틸 프탈레이트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매니큐어 제품 15종(수입 7종, 국산 8종)에 대해 디부틸 프탈레이트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수입 제품 1종과 국산 제품 1종에서 각각 115.1mg/kg, 8.7 mg/kg의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에 디부틸 프탈레이트 검출 제품의 자진 수거를 권고했고, 현재 제품 수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매니큐어 제품은 대부분 15㎖ 이하 소용량으로 전 성분 표시 면제 대상이어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조사 대상 제품의 성분 표시 확인 결과, 15종 모두 한글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입 제품 7종 중 4종은 포장에 영어나 일본어 성분 표시만 되어 있어 소비자가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성분 표시 면제 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을 위해 업체 홈페이지 등에 성분을 게재하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매니큐어 제품 사용을 피해야
매니큐어 제품에는 여러 가지 유기용제들이 혼합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제들은 휘발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입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임산부의 매니큐어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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