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앞서 이번 재판의 기일은 지난 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LM엔터테인먼트 측의 이송 신청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됐다.
이날 열리는 가처분 심문 기일에는 LM엔터테인먼트 측과 강다니엘 측이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을 법률대리인으로 앞세워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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