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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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모집책 2심 유죄 선고에 "사이버 성범죄 경각심 생기길"[종합]

기사입력 2019.04.18 13:40 / 기사수정 2019.04.18 13:5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기도 하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후,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예원 외 다른 모델들의 노출 사진도 동의 없이 배포했다. 또한 양예원과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최 씨는 강체 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씨는 사진 유포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볼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예원은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모두 지켜봤다. 그는 선고 후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그 피해가 정말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범죄 중에 하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분들 역시도 항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건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YTN 방송화면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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