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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 위반" vs "복직명령"…디모스트엔터, 매니저 부당해고로 법적 분쟁

기사입력 2019.03.27 06:40 / 기사수정 2019.03.26 17:45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이상민 이지애 공서영 신아영 등이 소속돼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이하 디모스트)가 매니저 부당해고 문제로 법적 분쟁에 놓여있다.

지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디모스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1일 매니저 김 씨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을 위반한 혐의로 디모스트 측을 고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업무 중 다친 부상으로 인해 10일의 통원 기간을 요양 기간으로 인정받았고, 10월 9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현장 매니저로 입사한 후, 9월 18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근무하던 중 벌레에 물려 발목이 부었다. 이에 9월 19일 김 씨는 팀장 박 씨에게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한 뒤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염증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고, 김 씨는 박 팀장에게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월 7일 어느 정도 회복한 김 씨가 복직 의사를 밝히자 디모스트는 김 씨의 부재중 새로운 인력을 충원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0월 9일 최종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김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12월 14일 회사와 근로자 간 업무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7일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김 씨에 복직명령서를 발송했다. 이어 합당한 사유 없이 2월 1일부터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2월 12일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추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1월 25일 보냈다.

김 씨는 치료가 우선이라며 2월 14일 MRI 촬영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출근 일자를 통보하겠다고 1월 28일 회사에 답변했다. 이와 함께 1월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목 부위 봉와직염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통원 10일의 요양 기간을 승인받은 통지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봉와직염과 골수염 두 가지 질환을 산재로 신청했으나 봉와직염만 인정받았고, 현재 골수염은 재신청해 둔 상황이다.

그러나 디모스트는 해당 서류를 합당한 사유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치료가 아닌 검사를 위한 서류라 출근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더해 산업 재해로 승인받지 못한 상세 불명의 골수염을 이유로 운전 업무를 주로 하는 현장 매니저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근로관계를 2월 14일 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해고 매니저 측과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쟁점 네 가지다.

▲ "정규직 채용 후 일용노무자 취급" vs "3개월 수습 기간 알고 입사"

김 씨 측은 처음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그만둘 때는 일용노무자로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하는 13일 동안 휴일 없이 연장근무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당 없이 13일 치 일급만 지급받았다는 것. 이마저도 원래 약속된 170만원이 아닌 160만원을 월급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한다.

디모스트 측은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한 근로자는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걸 김 씨 역시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장 매니저가 연예인의 가까운 곳에서 모든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직업이며, 급여 역시 입사 전 면접 때부터 공지했다고 답했다.

▲ "산재 처리 안 해줬다" vs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김 씨 측은 처음 부상 이후 회사 측에서 바로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아, 산재를 승인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것. 회사에서 빨리 산재를 인정하고, 신청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일찍 요양급여를 받았을 것이고, 더 빨리 정밀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 말한다.

디모스트 측은 산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회사 측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한다.

▲ "치료 위한 MRI 제출" vs "MRI 검사는 연차 쓰고 가도 되는 일"

김 씨는 고소와는 별개로 2월 14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2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다. 김 씨는 1월 25일 회사로부터 2월 1일까지 출근하라는 복직 명령서를 받았지만, 2월 14일 예정된 MRI 검사 예약서를 제출하면서 발목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 중이라 출근을 못 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디모스트는 MRI 검사는 치료가 아니며, 2월 1일 복직해 하루 병가를 쓰고 가도 되는 부분이라 판단해 이를 결근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부당해고 사과 한마디 없어" vs "금전적, 도의적 부분에서 최선"

김 씨 측은 부당해고 판정 후 회사 측에서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른 것보다 사과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에서 가장 큰 분노를 느꼈다고.

디모스트 측의 입장은 다르다. 김 씨를 생각해 금전적인 부분과 도의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디모스트는 김 씨를 생각해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심문 회의 날(2018.12.14)에 바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퇴사자의 사정을 생각해 2019년 2월 1일 자로 복직 명령을 했다. 그리고 김 씨에게 부당해고일인 10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했다고.

또한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에서는 회사 원직에 복직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다고 언급했으면서, 이후에는 원직복직을 못 할 정도로 몸이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억울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씨 측은 "다쳤을 때도 '괜찮냐' 말 한마디 없었다. 부당해고라는 잘못을 했다면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아쉬웠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사람을 쉽게 쓰고 버리는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디모스트 측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퇴사자에게 모든 임금을 정확하게 지불했으며 본인이 원하는 복직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을 들며 현재까지 복직하지 않고 있어, 당사는 해당 퇴사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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