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26일 LM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 측의 입장이 나뉘는 부분은 제3자 권리양도다. L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율촌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LM엔터터테인먼트는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며 "그러나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초 강다니엘이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발발된 이번 사태는 끝내 합의 대신 법정까지 향하게 됐다.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은 당초 4월 솔로 데뷔를 앞두고 곡을 수집하는 등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깊어진 갈등으로 4월 데뷔는 물거품이 된 상태다. 서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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