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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폭행 지속"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 2019.01.30 11:32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수원, 채정연 기자]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단 상습 폭행 혐의를 받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원심의 10개월보다 무거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심석희가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 중이던 조재범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 측은 성폭행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재판 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지난 23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기존 공소 사실을 유지하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 전 코치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피고가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도를 받아 온 관계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심석희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면 여전히 피고를 두려워하고 있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 수단으로 폭행을 변명했으나 피해자 각가에 대한 폭행 시기와 정도를 고려할 때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석희의 경우 평창올림픽 며칠 전 폭행이 이뤄져 경기력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과거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2012년 당시 중학교 3학년생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 손가락 골절을 유발했으나 해당 선수와 합의해 기소유예로 선처 전력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폭력을 수단으로 한 선수 지도 방식을 반성 없이 답습해 지도해 왔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심석희에 앞서 다른 피해자들의 합의 역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는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체육계 지인 등을 활용해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됐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깝고 양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는다. 다른 피해자 중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사람도 있다"며 이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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