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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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법률대리인 측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 아냐…합의 없다"

기사입력 2018.12.19 16:03 / 기사수정 2018.12.19 16:0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조재현 측이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7월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2004년 만 17세의 나이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에게 3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9월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리고 이날에도 재판부는 양측에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을 물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조정이 없다고 밝혔으며,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이날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에 "이 시기 내에 청구를 해야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저희는 앞으로도 합의는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오늘 선고를 받으려고 했다. 지금 선고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합의를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오늘 재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연예인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에 보도된다. 그쪽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퍼트리지 않았나. 그래서 조정할 이유가 없다. 사실도 아닐 뿐더러, 조재현 씨는 연예인으로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은 마당에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조재현의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달이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은 "일반적으로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어 3월로 일정을 잡는 것은 다음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것이다"고 전하는 한편 "사건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재현의 반응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전화로 했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재현의 다음 재판은 2019년 3월에 진행 될 예정이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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