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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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양예원 사진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에 4년 구형→징역 살까

기사입력 2018.12.07 19:27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모 씨가 과연 징역을 살까.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하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양예원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구했다.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말하며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성추행을 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반포한 혐의와, 2015년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5월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YTN 방송화면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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