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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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이서원 측 "軍입대 연기 의지 있었다"

기사입력 2018.11.22 13:54 / 기사수정 2018.11.22 16:5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이서원의 변호사 측 이서원의 군입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22일 이서원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충무 서영득 변호사는 지난 20일 군입대를 한 이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다.

서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재판 중이니까 군입대를 연기하려고 노력했다. 병무청에도 찾아가서 서면 질의도 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군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수차례 찾아갔지만, 현행법률상 재판 출석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 사유 역시 당사자가 아니면 회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했고, 질의서를 내기도 했다. 저희는 전화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며 이서원이 군입대 연기 의지가 있었음을 알렸다.

또한 "관할이 군사법원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우리가 군사 법원으로 이서원을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친구가 입대를 한 날로부터 소송행위 효력은 중단되는 것이다. 이후 효력은 군사 재판으로 가져간다"라고 전했다.

군사재판 진행에 대해 서 변호사는 "군사재판도 똑같이 형사 재판을 한다. 다만 재판부가 바뀌는 것 뿐이다"라고며 "군인들은 재판 지정이 될 경우 담당자 인솔하에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변호 여부에 대해서는 "군입대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호 여부는 추후에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 추행 및 흉기 협박 등의 혐의와 관련된 처벌에 대해 변호사 측은 "군사 재판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처벌이 엄격해지지 않는다. 같은 법을 가지고 진행될 것 같다. 단지 신분 제약 때문에 변호사 접견 등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이서원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서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2019년 1월 10일로 알려졌으나, 군사재판의 경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는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서원은 오늘(22일) 강제추행 및 흉기 협박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입대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입영통지를 받았다. 재판 때문에 연기 신청을 했으나 사유가 합당하지 않아 병무청에 거절 당했다"며 "군인 신분으로 군사 법원을 통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이서원은 계속 되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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