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14 11:27 / 기사수정 2018.11.14 16:52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후배 선수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한 장학영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학영에게 "스포츠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장학영이 초범인 점, 그리고 승부조작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원정경기를 앞두고 투숙한 아산무궁화의 이한샘에게 접근해 경기 중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샘은 즉시 이를 거절하고 구단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구단은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연맹이 부정방지 목적으로 24시간 운영중인 K리그 클린센터에도 신고했다. 연맹은 장학영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을 확인하고 이후 경찰의 비공개 수사에 협조해왔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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