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1.02 18:47 / 기사수정 2018.11.02 20:07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 모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모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로 끌어올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