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그룹 god 김태우가 비만 관리 회사 모델로 체중 관리를 안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가 김태우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사가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태우는 지난 2015년 9월 해당 회사와 1억 3천만원에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었다. 113kg였던 김태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하는데 성공했고, 해당업체는 김태우의 다이어트 이후 모습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김태우가 체중 감량 이후 관리 프로그램에 소홀하면서 다시 체중이 95kg까지 늘어났고,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실시하는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도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김태우가 감량 이후 다시 증가된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 요청 및 상담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우와 그 소속사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광고 모델료의 50%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우는 오는 2019년 god 데뷔 20주년을 앞두고 JTBC '같이 걸을까'를 비롯한 god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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