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지난 2015년 폐지됐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위법하므로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위자료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응징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적합한 소송 전략을 세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소송 전 억울한 마음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감정에 휩싸여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오히려 역고소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받는 고통이나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선 법률에 대한 지식과 많은 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과거 간통제가 존재했을 때의 간통 고소는 이혼 사실이 전제되어야 했지만,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이혼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나의 소송 안에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가정 법원 관할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다.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시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등 소송 중 조회를 통해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이름 외에 한 가지 정보만 더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 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천 만 원 내지 이천 만 원 선이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사실관계 등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의 위자료 소송일 경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해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만으로도 증거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소송 중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심야 시간의 통화나 잦은 연락 사실,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한 해외여행 사실 등을 알아내는 경우 이 또한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뒤 느끼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극심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보다는 전문가를 찾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며 “상간자 소송의 경우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런 경우 ‘향후 배우자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매회 얼마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간접강제 조항을 넣어 추가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