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 이혼 소송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화두일 것이다. 양육권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이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자녀의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현행법상 부모 양쪽이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다른 무엇보다 ‘자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한다. 여기에 부모의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법원에서는 양육에 더 적절한 환경을 갖춘 쪽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정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소송 중 부모 중 어느 쪽이 더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파견해 양육환경조사를 진행한다. 가사조사관은 부모의 성격, 경제력, 양육보조자의 유무, 주거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이가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을 파악하기도 한다. 가사조사관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조사보고서로 작성해 재판부에 보고하며, 재판부는 가사조사보고서와 변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꼼꼼한 조사를 통해 양육권을 지정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법원을 설득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자신이 자녀 양육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 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이혼 소송에는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얽혀있는데 이러한 각 사건별 대응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이혼전문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한 번 정해진 뒤에는 변경이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양육권을 두고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원만하게 이혼과 양육권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