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8:17
사회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판결선고

기사입력 2018.07.03 10:5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쳐 매우 심각하므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거나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실형을 선고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주면 전달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며칠 뒤 피고인은 경찰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야 자신이 사기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몇 달 뒤 전화금융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루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최근 현실에 비추어 방조범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자신은 알지도 못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검사측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주장을 하며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의 노련하고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입금된 돈인 줄 모르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전화금융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무죄변론을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정말 몰랐다고 보인다고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였다.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지며 무죄를 받게 되자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2017년도 기준으로 0.7%인 상황에서 검사가 4년 실형을 구형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어 함께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라며 무죄판결의 기쁨을 회고한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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