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검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일간지 기자를 26일 재판에 넘겼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결론을 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는 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재조사 권고를 결정했다.
장자연은 2009년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리스트에 언급된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 10여명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등으로 불리며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재수사에 동의하는 국민청원 역시 20만명을 넘어섰고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시효를 2달여 앞둔 가운데 재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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