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영화감독 김기덕(58)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고소인 조사에 출석한 김 감독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은 나름대로 인격을 갖고 존중하며 배우와 스태프를 대했다며 은혜를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자신을 폭로한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방송"이라며 검찰이 PD수첩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을 규명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지난해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역고소했다. 또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방영한 'PD수첩' 제작진과 배우 A씨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지난해 8월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 하던 중 김기덕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PD수첩'은 A씨를 비롯해 김 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여배우 2명의 증언을 담아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김 감독은 'PD수첩' 측에 휴대전화 문자로 "개인적인 욕구를 채운적이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한 뒤 별다른 대응없이 해외에 체류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PD수첩'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김 감독의 주장을 들어본 뒤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이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검찰이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을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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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3. <'미투' 논란 김기덕, PD수첩ㆍ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오인할 수 있게끔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배우가 김기덕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 '뫼비우스'의 메이킹필름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김기덕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입니다. 또한 영화 '뫼비우스'의 영화 본 촬영 영상 외에 촬영현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찍은 메이킹필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