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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개인적 욕구 채운 적 없다"…침묵 지켰던 김기덕의 맞고소

기사입력 2018.06.03 10:32 / 기사수정 2021.07.21 14:5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긴 시간 침묵을 지켰던 영화감독 김기덕(58)이 법적 대응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사건을 조명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에서 증언한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2013년에 개봉한 '뫼비우스'를 촬영할 당시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남성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며 지난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 중앙지검은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메이킹 필름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남성 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연기 지도를 명목으로 A시의 뺨을 때린 혐의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했다.

김 감독은 이처럼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지만, A씨가 이후 PD수첩에 나와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PD수첩'에 출연해 김 감독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본 리딩을 할 때 김 감독이 여성 영화관계자와 셋이서 성관계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 이에 부당 해고라고 항의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모욕적인 일을 겪고 영화를 그만둬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배우 B씨와 C씨 역시 2시간 가까이 황당한 성적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촬영 내내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였다. 신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으로 독일을 방문한 김 감독은 당시 "제 영화가 폭력적이라고 해도 제 삶은 그렇지 않다. 영화와 비교해 내 인격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배우와 해석이 달라 일어난 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또한 김기덕은 'PD수첩' 제작진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기덕은 "영화 감독이라는 지위로 개인적인 욕구를 채운 적이 없다"며 "일방적인 감정으로 키스를 한 적은 있으나 동의 없이 그 이상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 육체적인 교감을 나눈 적은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다른 방송을 통해 "김기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졌지만, 김 감독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중은 김 감독의 이같은 처사에 분노했고, 전 세계 영화인은 김 감독의 충격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해외에서 머물며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김 감독이 실추된 명예를 맞고소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 방송화면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3. <'미투' 논란 김기덕, PD수첩ㆍ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오인할 수 있게끔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배우가 김기덕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 '뫼비우스'의 메이킹필름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김기덕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입니다. 또한 영화 '뫼비우스'의 영화 본 촬영 영상 외에 촬영현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찍은 메이킹필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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