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대중의 관심을 받아 차트 역주행까지 성공했던 가수가 '몰카범'이었다니.
25일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문문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하우스오브뮤직은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현재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문문은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계속해왔다. 지난해에는 그의 곡 '비행운'이 오랜시간 주요 음원차트에서 순위가 거슬러 올라가는 '역주행'을 일으키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서울과 부산 콘서트는 별도의 홍보 없이도 매진이 됐을 정도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자신의 범죄 전력은 묻어두고서.
소속사 측도 본의아니게 된서리를 맞았다. 소속사와 계약 전 문문은 자신의 범죄 전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우스오브뮤직 측도 그의 범죄전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해 2017년 11월 전속계약을 맺었다.
소속사와 계약 이후 문문과 적극적으로 음악활동에 나서왔다. 지난 3월에도 신보를 발매했고, 지난 19일부터는 전국투어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청주와 대구,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나머지 공연은 모두 취소될 예정이다.
문문은 새로운 역주행 대세로 주목받는 듯 했으나 실상은 몰래 여성 화장실을 촬영한 범죄자였다. 그렇기에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과 충격은 더 상당해보인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하우스오브뮤직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