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8:33
사회

법무법인 법승 ‘리베이트도 횡령·배임 적용’ 형사전문변호사 ‘경고’

기사입력 2018.04.19 13:56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임직원 및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의·약업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유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제약회사 임직원들에게도 횡령 및 배임죄가 인정되었다는 것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이 이 사건을 알기 쉽게 풀어보았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결과가 놀라운 이유는 처벌 당사자들에게 약사법위반이나 의료법위반이 아닌 일반 형법 상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와 특경횡령, 의료 관계자들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었다는 것” 이라고 말한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제약사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행위를 한 금액을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말한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도 “과거 리베이트에 있어서는 해당 금액의 출처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이 판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았다.” 라고 말한다. 즉 리베이트 행위 자체를 회사가 아닌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불법 영업’ 으로 본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변호사는 “이처럼 기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은 편취액 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가 많다. 이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즉 특경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조언한다.

또한 횡령 및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라는 동일한 조항에 자리하고 있다. 차이점은 본 죄를 범한 가해자의 신분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며 그 재물을 편취한 것일 경우는 횡령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상 이익이라면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이처럼 성립 요건을 무 자르듯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재산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편취액의 크기,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손해발생 위험이 구체적이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가성이 존재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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