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0:38
사회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징역 10년 중형

기사입력 2018.04.05 17:18 / 기사수정 2018.04.05 17:44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뉴스편집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세인 친딸을 성폭행했다. 이후 2014년과 2017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친딸을 성폭행했다. 

또 20대 외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46)씨에 대해서는 징격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씨는 2017년 11월 13일 제주시 친척집에서 함께 술을 먹다 먼저 잠이 든 외조카(23)를 성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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