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이현주 감독이 동성의 영화계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고, 이들이 속했던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조사 결과로 드러나며 분노를 키우고 있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피해자가 지난 2월 개인 SNS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공개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이 사건은 이현주 감독과 피해자 사이에서 지난 1월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으로, 2월 1일 피해자가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위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
당시 피해자는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책임교수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지만, 책임교수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
아카데미 원장은 책임교수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으며,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외에도 아카데미 내에서 조직적 은폐 정황들이 포착돼 대중을 본노케 했다.
영진위 측은 "조사 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감독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현주 감독은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고, 피해자 측도 "진실은 재판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