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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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곤지암', 개봉 후 입증할 화제성

기사입력 2018.03.21 15:18 / 기사수정 2018.03.21 21:2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영화는 오는 28일 정상적으로 개봉한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는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을 함께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와 병원 소유주는 '곤지암' 측에 '곤지암' 지역을 공포 체험 장소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며 개봉 전 제목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병원의 소유주는 허락 없이 병원 부지와 건물에서 촬영이 이뤄졌다며 영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앞서 '곤지암'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정범식 감독은 "그 쪽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지자체와 제작사 쪽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제작보고회와 언론시사회 등 '곤지암'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정범식 감독은 "CNN에서 선정된 장소를 모티브로 삼아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스터에그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지, 실제 그 곳과 이곳을 어떻게든 연결시켜 혼동될 수 있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도와 형식이 가미된 영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도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

'곤지암'은 앞서 메인 예고편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화제성 면에서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다. 1인칭 시점으로 촬영된 화면, 음악 없이도 전해지는 공포감 등 기존 공포 영화와는 다른 차별점으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3월 28일 개봉 후에도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곤지암'의 행보가 관심을 더한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쇼박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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