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전준주와 결혼하기 전 만났던 남자친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낸시랭은 최근 서울강남경찰서에 A씨를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5년 A씨를 소개받아 2년여간 교제 후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또 낸시랭은 A씨가 자신을 전 대통령 B씨의 6촌 조카 등의 거짓말로 속이며 거액의 사업자금과 활동자금을 받아 썼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A씨에게 사기를 당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고소를 하게된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전준주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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