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17일 E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하선 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다며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BS '까칠남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고자 하는 의도로 피임, 낙태 등의 소재를 다뤘다. 최근에는 '모르는 형님'이라는 콘셉트로 '성소수자 특집'을 방영했다. 이후 학부모 단체가 EBS 사옥에서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이나 시청자 게시판 등에는 은하선에 하차 요구가 있었다. 이후 하차 통보를 받은 은하선 작가는 "많은 패널 가운데 유일하게 커밍아웃한 저를 하차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BS는 "은하선의 하차는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은하선이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담당 CP의 최종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EBS는 은하선 하차 결정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은하선이 페이스북에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 PD 연락처라고 게시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2016년 1월 은하선이 페이스북에 예수 십자가 모양의 딜도 사진을 올린 것은 EBS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해 담당 CP는 출연 정지를 검토했으나 방송 종영이 결정된 후 8편의 방송만 남은 상태라 하차 여부를 유보하고 제작진을 통해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 두 번째 민원에 대해서는 "섭외 전의 일이나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BS는 "성소수자 특집 방송이 담당 CP의 결정이었듯 은하선의 하차 또한 공영방송 출연자로서 적절성 차원에서 담당 CP가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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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