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여배우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 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정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해 12월 A씨를 현장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고 강요,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모욕죄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A씨를 상대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를 통해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위해 한 것일 뿐 고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김기덕 감독이 대본에 없는 장면에 대해 촬영 등을 강요해 출연을 포기했다고 전했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