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3:49
사회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 판례 추세 우려돼’

기사입력 2017.12.19 11:39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2010년대에 가장 핫한 형사법 분야를 꼽는다 한다면, 단연 성범죄 분야라고 할 것이다. 성폭법의 개정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와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의무적으로 부과되게 되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도록 모든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는 커다란 입법적 변화와 함께 대법원이 판결로서 강제추행, 강간의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가 사회 전면의 이슈가 된 까닭에 대해 “본질에서는 ‘자기결정권’이라는 자기 삶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사회적 권위 또는 힘에 복종하여,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한다.

1994년 성폭력특례법의 제정으로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한 이후 성범죄 피해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이후 강제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이나 성기, 허벅지’ 등으로 제한하였던 과거의 판례를 벗어나 ‘어깨, 등, 팔, 머리카락’에 대한 신체접촉을 추행의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2017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신체의 어떠한 부분도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점차 그 성립 범위를 넓혀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이 있다. 모든 신체접촉을 추행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자칫 불명확성이 죄형법정주의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또한 “현재 수사기관의 기소 관행과 법원 판결의 경향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강제추행죄와 단순 추행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성범죄를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만들고 있다.” 라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강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도 과거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 강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던 기준을 포기하고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고, 연인 간도 일방이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근에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에 대해 “과거 우리 사회는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행사를 죄악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로 인한 많은 폐습과 군대의 부정적 계급 문화가 결합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사실상 존중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폐습에 대하여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이 중심이 되어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성범죄 정책이었다. 이러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에 법조계 안팎으로 이견이 없다.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아진 요즘 현행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공중장소밀집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립에 피의자의 성적 의도가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의 판단 기준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대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성범죄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결정권은 삶의 모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이다. 이러한 자기 결정은 인간관계에서 타인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그에 따른 상대방에게 분명히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성적 자유를 더욱 강력히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스로 사회의 약자로 간주하여 자신의 마음속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행위일 것” 이라고 말하며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민주 시민으로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의 핵심” 이라고 말한다. 타인이 자신의 의사를 폭력으로 억압하여 굴절을 강요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때,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처벌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스스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동 방식이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이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일 것이다.” 라고 전한다.

한편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실제 형법 또는 성폭력특별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 등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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