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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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창열, 불기소 처분 따라 석방...8일 귀국

기사입력 2017.12.08 20:00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한화 이글스의 이창열이 불기소 처분에 따라 석방되며 귀국했다.

한화는 이창열이 7일 불기소 처분에 따라 석방된 후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창열은 지난 11월 2일 일본 미야자키 시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여성 점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1월 22일 미야자키북경찰서에 체포됐다.

이창열은 11월 24일부터 14일간 구금돼 추가 조사를 받았으나, 일본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화 구단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창열을 위해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남겨두는 등 석방에 힘썼다. 결국 이창열은 무탈히 귀국했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한화 이글스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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