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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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비방 멈춰라 vs 표현의 자유'…'김광석' 상영금지 둘러싼 공방

기사입력 2017.12.05 17:42 / 기사수정 2017.12.19 21:0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측이 낸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양 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날을 세웠다.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서해순의 변호인은 "영화에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살인범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며 "서 씨를 살인범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상호 감독 측이 재판부에 자료 제출을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 점을 들어 가처분 결정을 지연시키려 한다. 이상호 감독 측에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결정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 서해순 씨가 살인범이라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호 감독 변호인은 "서해순 측의 가처분 신청 취지가 구체적이지 않다. 가처분 신청에서 이상호 감독에게 판매와 배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상호 감독은 감독이지 제작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또 서해순 관련 일체 언행을 각종 매체에 기사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다. 많은 자료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금지를 요청하는지 명확히 해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순 측의 가처분 신청이 서해순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며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은 수사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이상호 감독은 취재진에게 "의혹에 대해 알리는 권리인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해순 측에 영화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방 표현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또 이상호 감독 측에는 이번 주 안으로 영화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남겼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다음 심문기일은 19일 오후 4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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