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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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사장 퇴진 목적 파업은 정당성 無"

기사입력 2017.11.23 22:45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한국방송공사 KBS가 KBS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KBS는 23일 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최종 협상을 벌여 지난 2012년에 체결된 117개 조항의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합의된 단체협약에는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국장 3인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는 보임 6개월 이후 불신임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통합뉴스룸국장 이외에 다큐멘터리 국장과 라디오1국장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노사 양측은 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삭감됐던 지역국의 제작비용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KBS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섭 결렬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목적은 달성됐다"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 타결 이후 벌어지는 사장과 이사장 퇴진 목적의 파업은 파업 주체와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하나는 방송 기술직군 위주의 KBS노동조합(1노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본부)다.

KBS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에 중점을 두고 파업 중이었고, 지난 10일 파업을 중단했다. 반면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 퇴진까지 끝장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BS와 KBS1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이 KBS본부의 파업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KBS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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