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십센치 전 멤버 윤철종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윤철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윤철종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이 중대한 범행이지만 윤철종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 곽 모씨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으며 지난 5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경찰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십센치를 탈퇴했던 윤철종은 지난 7월 전 소속사를 통해 "분명한 제 잘못이다. 저의 실수로 정열이와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퇴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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