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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남동생 결혼"...에이미, 추방 2년 만에 한국땅 밟는다

기사입력 2017.10.18 16:05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 땅을 밟게 됐다. 

18일 한 매체는 에이미가 최근 한국에 살고 있는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 체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강제추방된 자에 대한 일시 입국은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된다.  이에 에이미는 오는 20일 오전 한국에 들어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24일에 다시 출국한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강제출국을 전제로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9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강제 출국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번 에이미의 입국은 지난 2015년 추방당한 뒤 2년 만. 당시 에이미는 강제 출국 명령에 불복하고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항소했으니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2015년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추방됐다. 

에이미는 여러 사건 사고가 있은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의 한 연예프로그램의 왜곡 보도에 충격을 받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자살을 기도,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지기도 해 다시 한 번 주목된 바 있다. 

2년만에 남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 땅을 밟게 된 에이미가 한국에 머무는 5일동안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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