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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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전 남친과 7억원대 민사소송…오늘(5일) 첫 변론기일 참석

기사입력 2017.09.05 15:32 / 기사수정 2017.09.05 15:36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대표 S씨와의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5일 김정민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에서 열린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2월 S씨는 김정민에게 교제할 당시 9억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 7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사실이나,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S 측에 있다"며 "S씨는 나와 교제 중에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등 여자 문제와 약물 중독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까지 S 씨에게 결별을 요구했으나, S씨는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쓴 비용 1억 원과 선물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후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에 이어 10억원 까지 요구했다. 또한 10억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씨가 김정민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쓴 금액과, 김정민이 실제로 혼인을 빙자해 S씨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재판이 예상된다.

한편 민사소송 2차 변론 기일은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S 씨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은 오는 9월 13일 진행된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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