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9.26 12:35 / 기사수정 2008.09.26 12:35
문제는 수원시 내의 한 시민단체가 가로등이나 전신주, 가로수 등을 이용한 수원 구단의 현수막 홍보가 ‘불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수원시민의 공적 자산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축구단의 광고물 게첨은 허용할 수 없"'라는 견해를 밝히며 민원을 제기했고, 명확한 법적 근거까지 제시했다. 이 탓에 수원 구단은 현재 수원 시내에 현수막을 통한 경기 홍보를 중단한 상태다.
현수막을 통한 홍보는 K-리그 구단들이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방식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경기 일정은 몇 번의 클릭과 검색만으로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됐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세대 축구팬들에게 현수막 홍보는 경기 시일과 상대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물이었다.
현재 K-리그 구단 대부분이 현수막 홍보를 통해 경기를 알리고 있다. 서울, 인천, 성남을 비롯해 수원 인근 대도시 구단들도 무리없이 홍보를 하고 있다.
법과 그에 따른 원칙들은 지켜지고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지역 연고제를 근간으로 하는 프로축구에 지역민들의 활발한 참여는 필수 요소다.
특히나 축구는 야구와 달리한 주에 많아야 홈 구장에서 두 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한 경기의 가치가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제대로 경기 일정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구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프로축구와 지역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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