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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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탑과 대마 흡연한 女연습생 1심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2017.06.21 17:34 / 기사수정 2017.06.21 17:34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검찰이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연습생 A씨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재판부를 통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A씨 역시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대마를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가운데 탑은 오는 29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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