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남성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연습생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명령했다.
A씨가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결국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LSD(혀에 붙이는 환각제)를 사용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마 9g을 구매하고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지난해 10월 두 차례 복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를 받았다. 오는 29일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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