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03 10:24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컴퓨터에 P2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415개의 파일은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 동영상 파일을 PSP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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