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방송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표창원 의원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제헌국회부터 시작된 문제다.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된 문제다.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와 기소라는 건 아주 막강한 권한"이라며 "미군정하에 있게 되면서 미국식 경찰이 들어올 것이라고 봤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기소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패전 후 일본에도 이런 제도가 이식됐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경찰 아래 한국인 순사들이 수사했던 것이 계속된 것.
그는 "일제시대에 검사를 하던 부역 한국인들이 제헌국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가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봤다"며 "일제 순사의 잔재가 벗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나중에 되면 분리하겠다고 했다"며 그 상태로 어느덧 7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박정희 쿠데타 이후 유신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김기춘을 비롯한 검사가 많이 가담한다. 헌법에 박는다"며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독립해달라, 검찰은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다가도 검찰이 넘기라고 하면 넘길 수밖에 없다"며 현행 경찰 수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해당 내용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최근 검사 및 법조인들의 범죄를 거론하며 "최근에 목격한 검사들의 범죄, 법조인들의 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더라도 중간에 넘기게 되거나 무혐의가 되는 식으로 유야무야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수사를 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화해달라는 것이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영장청구를 해줘야하는데 불합리한 재수사지시를 하는 검사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수사권 분리 등으로 인한 경찰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지방 자치 경찰제도다. 지방으로 분권화시키면 경찰의 힘이 약화되고 감시도 수월하다"며 "수사권을 악용해 비리범죄를 저지르면 통제나 적발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장의 인사에 있어서의 투명성, 경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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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