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있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로이킴과 작곡가 김 모씨 사이의 저작권침해 관련 조정기일이 열린다.
앞선 1심에서 패소한 김씨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거부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김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의 경우 지난 2013년 4월 22일에 등록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 등록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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