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12:13
스포츠

프로야구 선수, 세금의 모든 것

기사입력 2005.01.29 00:48 / 기사수정 2005.01.29 00:48

김광수 기자
삼성의 심정수가 순수 연봉으로만 년간 7억 5천만원을 보장 받으며 바야흐로 국내 프로야구도 7억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선수생활이 고작해야 15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되지 않아 그 정도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본 기자 같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을 달아볼 것이 있다. 발표된 연봉이 7억 5천이면 과연 이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라는 의문이다. 7억원이 넘는 돈을 내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낼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세금의 세계로 한 번 빠져보자.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선수들
 
선수들은 시즌 중에 보통 2월부터 11월까지 분할해서 연봉을 지급 받는다.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으며 선수생활을 하니 급여소득자로 볼 수 있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프로선수는 엄연히 사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즉, 월급쟁이와는 다르게 세금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의 스포츠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 것에 따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프로선수들의 연봉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 즉, 미리 떼가는 세금은 3%다. 그리고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가산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A 선수는 소득세 300만원과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합한 330만원을 미리 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A에게 실제로 쥐어지는 돈은 9,67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발표된 연봉의 3%(주민세 별도)를 공제한 부분이 실제로 선수들에게 쥐어지는 돈이라고 보면 맞다. 계약금의 경우는 5%(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야말로 예상치를 계산해서 미리 세금을 거둬가는 것의 의미이지 실제로 그들이 내는 세금의 전부는 아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둬들인 소득은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최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단 개인사업소득자의 기본적인 세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한 번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대해 4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번 돈이 많다면 세율도 상승하여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원칙이다.
 
  -  1단계 : 1,000만원 이하 : 9%
  -  2단계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90만원+1,000만원 초과분의 18%
  -  3단계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45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27%
  -  4단계 : 8,000만원 이상 : 1,170만원+8,000만원 초과분의 36%
 
단순하게 표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럼 한 선수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 구단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권오준. 그의 2005년 연봉은 7,500만원이다. 계산을 적용해 보면 이렇다.
 
  - 3단계 적용 : 450만원+(3,500만원*27%) = 1,395만원
 
즉, 2005년 연봉에 그가 내야 할 총세금은 1,395만원이다. 권오준이 2005년에 실제로 받는 돈은 7,252만원이지만 2006년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은 먼저 냈던 248만원을 제외한 1,147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편의상 1,000원 단위는 반올림) 같은 계산에 의거 국내 최고 연봉자인 심정수가 내야 할 총 세금은 2억 5,290만원이다.

 
과세표준 세율적용으로 실제로는 안 내는 선수도 있다
 
그럼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두 그 돈을 내느냐? 아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연봉+계약금) – 필요경비(야구장비 구입 등)
 
여기서 필요경비 사업을 유지하는게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야구선수들의 경우 선수생활을 함에 있어 야구용품을 구입한 것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며 드는 수강료, 몸보신하기 위해 먹은 보약 등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된 모든 경비를 말한다. 과거에는 표준소득율이라고 하여 총 연봉의 46.2%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총연봉의 53.8%만이 세금이 적용되었으나 요즘에는 그 제도가 폐지되어 본인이 세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되면 야구 선수들이 지출을 증명할 영수증을 찾아 다니느라 동분서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한다. 아마 %까지 들먹여 가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다.

A라는 선수가 있다. 그는 작년 2억의 연봉을 받고 선수생활을 했다. 그가 받은 연봉 중 5,000만원은 모교에 기부를 하고 3,000만원은 각종 야구 장비를 사는데 들었다. 그리고 부상 중인 무릎을 수술하기 위해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자. 그럼 그가 쓴 총경비는 9,000만원이 된다. 그럼 그가 내야 할 세금은
 
  -  과세표준 : 2억 – 9,000만원 = 1억 1천만원
  -  4단계 세율 적용 : 1,170만원+(3,000만원*36%) = 2,25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기부금은 경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부금 항목은 소득세법상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편의상 필요경비로 계산하였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기부금을 내는 이유는 물론 본인이 의지에 따라 선행을 펼치는데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세수상의 혜택을 보는 것과 대외 이미지 재고 차원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선행을 깎아내릴 생각은 아니니 오해마시기 바란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내는 세금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적공제니 특별공제니 하는 항목이 많으나 더 설명하자면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크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자. 우리가 연초만 되면 각종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연말정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맞다. 다만 필요경비가 공제항목으로 바뀐다는 차이 밖에는 없다.

그럼 또 하나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연말정산과 같은 맥락이라면 세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정말 받는 선수도 있는가? 물론 있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2004년 연봉 1억 5백만원을 받은 한화의 1루수 김태균 선수. 그는 작년 3,000만원을 기부하고 부상을 치료하는데 3,000만원, 야구장비구입에 2,500만원, 들었다고 하자. 그럼 그가 내야할 세금은
 
  -  과세표준 : 1억 5맥만 – 8,500만원 = 2,000만원
  -  2단계 세율 적용 : 90만원+(1,000만원*18%) = 270만원
 
역시 계산에 의거 그가 내야 할 세금은 270만원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앞에 설명한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총연봉의 3%인 315만원을 미리 낸 상태이기 때문에 차액인 45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역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돈 관리가 철저한 선수라면 세금을 안 내는 선수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계산에 의해 프로야구 선수들은 연봉의 10% 정도가 소득세로 지급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계산은 주민세가 생략된 것으로 실제로는 산출된 세금에 10%를 더 내야 한다)
 

그럼 미국과 일본에서 뛰는 박찬호와 이승엽은 세금을 내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국내에는 돈을 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활동이 있는 자는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 선수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들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들여다 보면 안 내도 된다.

박찬호의 2005년 연봉은 1,400만 달러이다. 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고 계산하더라도 1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 많은 돈을 받는 그가 어떻게 세금을 국내에는 한푼도 내지 않는가? 미국에서는 프로 선수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한다. 연방세 38%에 주세 7~9%가 적용이 된다. 박찬호가 뛰는 텍사스는 주세가 9%라고 하니 그나 2005년도에 내야할 세금은 1,400만 달러에 47% 즉 658만 달러가 된다. 미국에서 그가 낸 세금만 65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다. 그럼 국내에서 내야할 세금은? 필요경비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계산하고 순수 소득세만 계산해 보자.
 
  -  4단계 적용 : 1,170만원+(139억 2,000만원*36%) = 49억 7천만원
 
그가 총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은 49억 7천만원이다. 하지만 국내 소득세법에는 외국에서 활동하여 낸 세금은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거나 주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박찬호가 바보가 아니라면 분명 후자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차액이 생기더라도 국내 선수들처럼 돌려받지는 못한다. 그런 계산에 의해 외국인 선수에게 1,2년차는 20%, 3년차 이상의 선수에게는 25%의 세금을 물리는 일본 프로야구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승엽의 경우를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란다. 그의 올해 연봉은 2억엔이다.

물론 이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이는 방송출연료나 광고수입은 국내법을 적용받아 모두 세금을 국내에 부과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연봉과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되고 외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기로 하자.

만약 세금의 경우와 통상적으로 총액에 10% 정도로 지불되는 에이전트 비용을 감안하면 그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실제로는 절반 혹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서 올해 그가 얼마 벌었나? 이런 기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못하고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번 돈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박찬호의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는 1년에 1,400만 달러의 돈을 버는 천만장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만장자 밖에(?) 되지 않는다. 
 

마치며…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는다. 아마 지금쯤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간단하게 끝낼려고 했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장황해 진 것 같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은 전부 연봉을 기준으로만 계산되어졌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든지 옵션 부분을 포함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그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금액이 크든 적든 똑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국내 모든 프로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심심하신 분은 축구, 농구, 배구에도 적용시켜서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란다.

연봉의 경우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간혹 선수들이 눈앞에 보이는 부진을 보고 많은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을 보고 그 선수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억지가 있다. 팬들은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고 조금만 더 박수를 쳐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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