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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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리 측 "이미자 탈세, 국세청이 증명했다"(공식)

기사입력 2017.05.02 16:12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이미자의 탈세를 국세청이 증명했다고 밝혔다.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2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이미자 씨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고, 이미자 씨는 이에 대해 꾸준히 반박해왔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이미자 씨의 탈세 혐의를 증명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수 이미자 탈세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미자의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공개함과 동시에 이미자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세청이 보낸 '세무조사 통지서'를 공개했으며, 해당 통지서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대표는 이미자의 탈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평생을 큰 판에 놓고 진행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미자 가족이 탈세 제보가 돈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은 지난해 8월 이미자가 10년간 출연료 25억 원의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35억 원의 공연 출연료를 10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것.

하늘소리는 이미자의 소득신고 자료를 공개한데 이어 국세청의 통지서까지 증거로 공개하며 이미자의 '성실 납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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