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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보호 차원"…'사기·강제 추행' 이주노, 11차 공판도 비공개

기사입력 2017.04.28 17:13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공판에 정상 참석했지만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형사14단독 주관으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주노 본인과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증인이 출석했다.

이날 증인은 "이주노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이주노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증인이 일반인이고 보호를 해야 하기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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