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1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음주운전 무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밝히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이창명의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다 자신의 타고 있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이후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었던 이창명은 사고 20여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로 출두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은 "사고 후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간 것이다.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않았다"라며 자신을 향한 음주운전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에 경찰은 이창명이 사고 당시에 머물렀던 식당 직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창명이 당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과수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창명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에 몇 번의 조사가 이어졌지만, 이창명은 시종일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최종 선고가 있던 오늘, 이창명은 1년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밝혀졌다. 이에 이창명은 "1년동안 많이 힘들고 괴로웠다. 저를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자신의 무죄를 거듭 언급했다.
오늘 무죄선고를 받기 전까지 이창명은 온라인상에서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음주운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한결같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부인을 하고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유죄·무죄가 판결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기정 사실화하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1년동안 이어진 외로운 싸움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된 이창명. 의혹만으로도 이미 대중의 신뢰를 잃은 이창명이지만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면서 재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창명의 바람대로 지금부터는 '의심의 눈빛'을 조금은 거둬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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