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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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복권 몰카 논란 '신양남자쇼'에 '권고' 조치

기사입력 2017.04.19 16:10 / 기사수정 2017.04.19 16:29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복권 몰래카메라로 물의를 빚은 '신양남자쇼'가 법정제재를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Mnet '신양남자쇼'에 '권고'를 조치했다.

'신양남자쇼'는 지난 6일 방송된 그룹 걸스데이 편에서 복권을 소재로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것으로 심의에 상정됐다. 이날 방송에서 혜리는 즉석 복권을 선물 받고, 2,000만 원에 당첨돼 환호했다.

하지만 이는 뒤늦게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작진이 사전에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많은 시청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었다. 제작진은 "혜리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장면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았고, 회의 결과 행정지도 수준인 '권고' 조ㅓ가 내려졌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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