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6:57
스포츠

강정호, 제한선수 분류…복귀 전까지 연봉지급 중지

기사입력 2017.03.12 13:21 / 기사수정 2017.03.12 14:09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30)가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랐다.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피츠버그 구단이 11일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제한선수는 부상 이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를 위한 제도다. 보통 제한선수 명단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출전정지 등으로 징계를 받는 선수들이 오른다. 명단에 오른 선수는 25인인 및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고, 연봉 지급까지 중단된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약 31억8000만원)다. 보통 스프링캠프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데, 정규시즌 개막 이후에도 강정호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피츠버그의 프랭크 쿠넬리 구단 사장은 "아직 어떤 징계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강정호가 정상적으로 스프링캠프를 소화한 뒤 정규시즌에 합류할 수 있을 지는 비관적, 낙관적 어느 쪽도 아니다. 단지 그가 현재 (스프링캠프지) 브랜든턴에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 뿐"이라며 "우린 강정호의 비자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음주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를 당한 강정호는 벌금형 약식기소 됐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강정호는 취업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상태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