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06 08:59 / 기사수정 2017.03.06 08:59
리쌍과 맘상모의 대립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2012년 서울 강남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2010년부터 해당 건물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 씨에게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법원은 서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서 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이후 맘상모 측은 리상의 자택이나 녹음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각종 SNS 등을 통해 '용역깡패'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리쌍 측은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 씨와 맘상모 측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장창창 측이 법원이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쌍의 자택이나 녹음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또 각종 SNS 등을 통해 '용역깡패'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하게 비난했기 때문.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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