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4.30 09:24 / 기사수정 2008.04.30 09:24
인천은 29일 지난해 전남 드래곤즈와의 FA컵 4강전 경기에서 퇴장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그라운드에서 웃통을 벗는 등 추태를 보인 방승환에게 1년간 출장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대한축구협회에 징계 사면 요청을 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인천은 대한축구협회의 상벌 규정 제29조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경감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방승환이 지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대한축구협회에 사면 요청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인천으로부터 징계 경감 요청서를 접수받는대로 상벌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방승환 사면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박시훈(netcloud@footballcorea.com) / 사진제공 = 인천 유나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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